근로장려금 조건 한눈에 보기
근로장려금은 2025년 총소득이 단독 2,200만 원·홑벌이 3,200만 원·맞벌이 4,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65만~330만 원을 줍니다.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, 이때는 산정액의 95%를 받습니다.
2026년 정기신청(5월 1일~6월 1일)은 끝났고,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.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%를 지급합니다.
정보 확인: 2026년 10월 29일 · 공식 자료 기준
핵심 조건
| 총소득 기준 (2025년, 부부합산) | 단독 2,200만 원 미만 · 홑벌이 3,200만 원 미만 ·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 |
|---|---|
| 재산 기준 | 가구원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(2025년 6월 1일 기준, 부채는 빼지 않음) |
| 재산 감액 |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 |
| 최대 지급액 | 단독 165만 원 · 홑벌이 285만 원 · 맞벌이 330만 원 (최소 3만 원) |
| 정기신청 | 2026년 5월 1일 ~ 6월 1일 (마감) ·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발표 |
| 기한 후 신청 | 2026년 6월 2일 ~ 12월 1일 · 산정액의 95% 지급 |
| 반기 신청 (근로소득만) | 2026년 상반기 소득 9월 1~15일, 하반기 소득 2027년 3월 1~15일 |
| 신청 방법 | 안내문 QR·모바일 안내문, 홈택스(PC·모바일), ARS 1544-9944(안내 대상자) |
| 문의 |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|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체크해 보기
- 2025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었나요?
- 가구의 2025년 총소득이 단독 2,200만 원·홑벌이 3,200만 원·맞벌이 4,400만 원 미만인가요?
-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?
-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고, 아직 12월 1일이 지나지 않았나요?
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.
자주 헷갈리는 점
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?
네.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. 다만 산정액의 95%만 받습니다.
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?
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%를 받습니다.
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소득·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증빙을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ARS는 안내 대상자만 쓸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~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식 출처
지원 내용은 해마다 바뀝니다.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