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조건 한눈에 보기
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,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어르신이 받습니다. 1인 최대 월 34만 9,700원이고,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%를 줄여 지급합니다.
기초연금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.
정보 확인: 2026년 10월 29일 · 공식 자료 기준
핵심 조건
| 나이 | 만 65세 이상 (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) |
|---|---|
| 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) | 단독가구 월 247만 원 ·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|
| 기준연금액 (월 최대) | 1인 34만 9,700원 (2025년 34만 2,510원에서 2.1% 인상, 2026년 1월분부터) |
| 부부가 함께 받을 때 | 각각 20% 감액 (부부 합계 최대 55만 9,520원)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|
| 신청 시기 |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|
| 신청 장소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(주소지와 상관없음), 복지로 온라인 |
| 문의 | 국민연금공단 1355 ·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-202-3672 |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체크해 보기
- 만 65세 이상인가요? (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)
-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,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가요?
-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이 지났나요? (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)
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.
자주 헷갈리는 점
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건가요?
아닙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. 내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.
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?
네.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%씩 줄여 지급합니다.
65세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?
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어디서 신청하나요?
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,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식 출처
- 보건복지부 · 2026년 노인 단독가구,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
- 정책브리핑 · 국민연금·기초연금 올해부터 2.1% 더 받는다
- 복지로 ·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
지원 내용은 해마다 바뀝니다.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